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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 추진개요 ㅇ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동 계획상 의 사업집행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 제정 ※ 법적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지침 주요내용 ㅇ적용범위: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광역도로등), 철도(고속·일반·도시·광역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복합화물미널 널) ㅇ평가지표 및 항목 - 교통시설공급실적,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집행상 문제 점 및 개선사항 ㅇ평가기관 및 절차 - 관계행정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제출 - 국가교통위원회 간사(건교부 수송정책실장)는 이를 취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총리)에 매년 4월말까지 제출 ㅇ평가결과 사후관리 - 우수기관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부진기관은 시정조치 □ 향후일정 ㅇ집행실적평가 시행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0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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