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고시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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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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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1.8.13)됨에 따라 동규칙 제34조제4항에 의거 종전의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폐지하고, 이를 고시로 전환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고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