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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리정보 구축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기본지리정보 구축작업지침 개정(안)
기본지리정보 구축작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