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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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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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일 : ''''01.8.27(관보 제14886호)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장관 공고 2001-2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