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고시 담당부서건설환경팀 작성자 등록일2001-08-25 조회14774 첨부파일 20010825094615_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고시(안).hwp 바로보기 - ''01.1 개정된 건기법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임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0호(2001.8.25 관보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