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작성자 등록일2001-08-23 조회13560 첨부파일 20010823180425_건교부고시제2001-223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