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직교육훈련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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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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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10524140605_항공기술직 교육훈련규정 .hwp 바로보기
ㅇ훈령제정 사유
항공기술직(운항,정비)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므로서 실질적인 항공전문가를 양성
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소속기관장(항공국장, 지방청장및 항공교통관제소장)으로 하
여금 소속 항공기술직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토
록 함
- 항공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관리교육 및 직장훈련으로 구분
- 소속기관장은 보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보임받은 직원에 대하
여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 소속기관이 자체개발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육방
법, 교육진행, 강사선정, 평가방법등을 정함
- 항공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직장훈련의 실기시기, 훈련내용및 직장
훈련 담당관의 임무를 정함
- 항공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실적기록부를 개인별로 작
성 유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