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담당부서건설관리팀 작성자 등록일2001-05-15 조회12692 첨부파일 20010515100409_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18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이 ''''01.5.10 제정되어 ''''01.7.1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