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담당부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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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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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건축물 용도별 8종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18호, 2001. 5. 11)으로 통합하고 단열재 두께기준을 신설하여 2001. 6. 1. 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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