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귀운-용정)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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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26986425668-토지세목고시문[귀운-용정][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64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414호(2007.10.09)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간(귀운-용정구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