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양종구
- 등록일2008-11-24
- 조회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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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75호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 기준 전부개정
1. 주요개정 이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항로표지 종류에 통항신호등, 스파브
이 추가 등으로 인한 시설기준 신설과 국제항로표지협회 권고사항인 새로운
침선표지 도등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부표 배치방식과 설치간격의 표준
화 기준 마련 해월송배전선로 표지를 신설하는 등 통항하는 선박의 해상교
통 안전확보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과학적인 부표의 최적시인거리 산출기준 마련
나. 항로의 형상화를 위한 부표설치 관리 일반원칙 개정
다. 교량표지와 병설 가능한 시설추가
라. 교량표지시설 중 경간 등 설치개소 축소 조정
마. 새로운 침선표지 설치기준 마련
바. 케이블(해저, 해상전력케이블)표지 설치기준 마련
사. 통항신호등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아. 통항신호표 설치 기준 마련
자. 도등에 관한 국제규격기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