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박창일
- 등록일2008-11-20
- 조회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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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24 호
ㅇ 법적근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
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9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근거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