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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공항의국제선전세편운영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65호

 

 

 □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개설 가능한 외국공항 요건 변경(제4조)

 

 ㅇ 운항시간 3시간 이내에 위치한 외국공항과 노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대상공항 위치를

     「반경 1,500 → 2,000km」로 확대

 ㅇ 인천국제공항에 개설된 정기편과 노선경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공협정 등을 통하여

     합의된 외국공항으로 제한

 

    * (종전) 인천공항에 개설된 정기편․정기성 전세편외의 노선개설 가능
       (변경) 협정상 합의된 공항은 일본(하네다, 간사이), 중국(홍차우)

 

□ 국제선 개설 가능한 전세편 운항 종류 변경(제5조)

 

 ㅇ 기업활동 지원 등 상용직항수요 중심의 국제선 개설을 위하여 정기성 전세편 운항을 원칙으로 함

 ㅇ 비즈니스용 단발성 전세편 형태인 자가이용전세편* 및 특별행사전세편**은

    상대국과 상호주의에 의거 허용

    *  19인승 이하의 자가이용전세편 허용은 기업불편해소 규제개혁과제로제안된 사항으로

        기업인의 시간가치제고 등을 위하여 반영
    ** 특별행사전세편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국제행사 지원을 위하여 허용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兩공항간 관계 규정(제8조)

 

 ㅇ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기업활동 지원 등 상용직항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규정
 ㅇ 김포공항에 개설될 수 있는 정기성 전세편은 인천국제공항에 개설된 동일노선과 비교시

     ①환승률이 10% 미만, ② 정기편 20%이상 감축하지 않을 것을 충족해야 함

 ㅇ 항공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횟수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김포공항에 개설할 동일한 노선·도시를 인천공항에서 운항 중인 항공사에게 우선적으로

     운항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 타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제6조, 제11조)

 ㅇ 시행시기를 2008년11월10일부터 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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