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작성자임정민
- 등록일2025-11-27
-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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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8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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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444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