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박하나
- 등록일2025-12-03
- 조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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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7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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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_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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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_전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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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2,7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에 적용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2,7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에 적용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