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11-28
- 조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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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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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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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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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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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자율기구_신도시정비협력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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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08호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