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5-11-27
-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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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7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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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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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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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07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