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함경헌
- 등록일2024-10-21
- 조회36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6).hwpx 바로보기 (개정안)_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9호(2024.4.25.)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9호(2024.4.25.)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