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작성자최진
- 등록일2024-09-24
- 조회70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8).pdf 바로보기 1.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_재발령안.hwpx 바로보기 2._부동산투자자문회사_감독규정(훈령)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796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안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 16조 중 "2024년 8월 19일"을 "2027년 8월 19일"로 한다.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안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 16조 중 "2024년 8월 19일"을 "2027년 8월 19일"로 한다.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