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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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3).hwpx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420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