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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83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안 제5, 7, 12, 14, 15, 19)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기존 에너지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은 삭제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안 제7조제1)

에너지 성능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기준 상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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