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73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

 

2조제5호 중 교통안전공단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연료분사량사용한 연료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행 가능주행으로 한다.

 

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4조제4영 제42조와 제4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진단 또는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5조제1항제1호의 교통안전점검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을 이용하거나유선 또는으로 한다.

 

10조제2항 중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1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5”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첫째자리둘째자리로 한다.

 

15조제1항제1호 중 교통안전점검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안전점검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20조 중 “201671“202071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