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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79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도시개발업무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220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2-6-2.)

. 체비지 면적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도록 함(4-6-5.)

.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이주택지를 공급 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도록 함(5-7-2.)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주택지 공급에 관한 적용례) 5-7-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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