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이은정
- 등록일2024-10-10
- 조회952
- 첨부파일 3.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재발령안.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1).pdf 바로보기 전문_위성기준점_관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411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 중 "2023년 8월 10일"을 "2026년 8월 10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 중 "2023년 8월 10일"을 "2026년 8월 10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