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9조 및 같은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동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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