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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조의2 3호 라목에 따른 융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0월 19

 

국토교통부장관

 

 

융자명

대출대상

대출조건

비주거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의 리모델링 공사비용(비주거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호당 최대 7천만원, 1.8%, 14년 만기일시상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적의무(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등) 미준수 시, 기한이익 상실 또는 가산금리(최대 2.2%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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