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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

주택법 제87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12호
- 관보 제16232호(2006.4. 12자) 게재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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