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연령 : 만 21세 이상
○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
(면허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또는 방문 수령)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1년 이상) 응시자 및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제출서류
- 사업용운전 경력증명서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