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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 채용 공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부동산연구원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채용개요

□ 채용직위 및 인원 : 부동산연구원장 1명

□ 주요업무

ㅇ 부동산시장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정부 정책지원 업무 등 부동산연구원
업무 총괄

□ 채용조건

ㅇ 직군(직급) : 전문직(종합직 1급 상당 대우)

ㅇ 채용기간 : 2년*

* 채용기간 만료시기 도래 시 채용권자인 원장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이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ㅇ 보수수준 : 연봉 102,336천원*

*「본부장보수규정」 에 따른 기본연봉이며, 성과연봉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도 지급


2. 지원자격


□ 기본요건

ㅇ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ㅇ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ㅇ 군필자 또는 면제자*이고,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자격요건

ㅇ 「개방형 임용직원 관리규정」 제5조제1호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5조(채용기준) 개방형 채용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전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경력요건
다음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갖춘 자로 인정한다. 다만, 관련분야에서의 탁월한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가. 학력기준
(1)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
(2)박사학위 이상인 자 :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자격증 기준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감정평가사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경력 기준
(1)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자
(2)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채용예정 직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라.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4. 22(목) ~ 5. 7(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ㅇ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rebinsa@reb.or.kr) 접수*

※ 접수처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한국부동산원 9층 경영지원실 인사관리부

* 제출마감일 종료시각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ㅇ①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부동산연구원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 포함)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는 자격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는 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공


4. 전형방식

①서류전형→②면접전형→③신체검사→④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예정


󰊱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평가항목) ①전문가적 능력, ②전략적 리더십, ③문제해결능력, ④조직관리능력, ⑤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 (기준척도) 평가항목별 기준척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평가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결정

󰊲 면접전형

ㅇ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 (인별 30분 내외 실시)

ㅇ(평가항목) ①전문가적 능력, ②전략적 리더십, ③문제해결능력, ④조직관리능력, ⑤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 (기준척도) 평가항목별 기준척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평가

ㅇ(추천인원)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개방형인사위원회에서 복수로 의결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개방형인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수추천 가능

ㅇ(채용후보자 결정) 원장은 추천된 자 중 채용후보자를 결정*

*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

ㅇ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ㅇ (전형방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판정보류로 분류)

* 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간주하며, 판정보류자의 경우 별도 기한 내 합격판정서 제출기회 부여

󰊴 합격자 결정

ㅇ (채용권자) 원장

-신체검사, 신용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형일정

1. 채용공고 : 4.22(목)
2. 입사지원서 접수 4.22(목)∼5.7(금)
3. 서류전형 : 5월 초∼5월 중순
4. 면접전형 : 5월 중순
5. 신체검사 : 5월 중순∼5월 말
6. 채용자문위원회 : 5월 말
7. 최종합격자 결정 : 5월 말

* 상기 일정은 재공고 여부, 코로나19 상황, 위원선정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우리 원은 채용절차 진행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2021.2.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면접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 별로 상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7. 유의사항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형절차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사항은 개별연락 또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공고 및 전형일정 등 관련 공지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관련 공지내용을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
(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
(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
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8.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관리부 채용담당자(☎053-663-8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22.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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