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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정보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제2021-314호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 공개모집

 

국내외 철도건설과 시설관리 등을 통해 국민편의증진과 철도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를 모십니다.

 
1.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 1명
 
2.임기 : 2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자격요건
   1) 감사로서의 전문성ㆍ역량 및 공직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3) 국가철도공단 정관 제1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4.심사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5.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5.(금) ? 2021. 3. 1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4층)
                국가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경영본부 인사복지처 인사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recruit@kr.or.kr)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제출 시 정상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필수
                 *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형식으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6.제출서류 [지원서 등 양식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서 1부(컬러사진 포함)    * 이메일 제출 시 사진파일 삽입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경력, 업적중심으로 기재, A4용지 4매 내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7매 내외)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포함),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7.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042-607-3645, 3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국가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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