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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21-114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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