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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공고 제2021-2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238

 

2021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1. 지원목적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2021218() ~ 2021319(), 30일간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개인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또는 모바일DTG)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규모(12.5억원)

사 업 명

예산(억원)

지원규모 및 상한액

정부지정핵심사업

994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8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37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장착 지원

33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534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이내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

 

310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100만원 이내

녹색물류공모사업

252

 

민간공모사업

 

192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등은 30% 이내

효과검증사업

 

60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 임차료 등 차량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별도 지정 연식은 녹색물류협의기구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업 집단 소속회사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6.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1]과 같음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

 

사업계획서

 

사업수행확약서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2] 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3]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1426(변경 시 별도 통보)

 

9. 유의사항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T. 054-459-7457,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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