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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고시 제2020-112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4-4번지

사 업 면 적 : 2,224.30

대 지 면 적 : 2,224.30

연 면 적 : 7,708.57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58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창업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0,066,005천원 (주택도시기금 3,583,8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거북이기지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석남동 484-4번지

-

) 2,224.3

2,224.3

 

대상지는 현재 입안중인 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214,235) 내 위치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내 용

변 경 사 유

-

거북이기지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2,224.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신설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224.3

-

2,224.3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224.3

) 2,224.3

-

-

-

2종일반주거지역

-

) 2,224.3

2,224.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 면적 : 2,224.3

석남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행복주택 및 복합시설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A1

2,224.3

1

석남동 484-4

2,224.3

공공주택용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A11

용 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1

권장

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1

지정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건폐율

60%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이하, 허용용적률 230%이하, 상한용적률 250%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2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건축물 1층 용도지정구간에 한함)

 

형 태

필지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보행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하여야 함

인천대로 및 폭원 2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야 함

폭원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함

폭원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건축물과 도로(보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며, 경사지에 접하는 경우 높은쪽 도로를 기준으로 함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 이하로 함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필로티 구조 금지

색 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등 관련법령 및 계획 준수

건축선

인천대로 경계로부터 2m

중로 2-38 경계로부터 1m

소로 2-40 경계로부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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