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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고시 제2019-359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38조의1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78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지정업무

개시일

2019-1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2019. 7. 8.

2019-2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안성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51, 2(성수동2)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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