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 담당자김만호
- 연락처044-201-4147
- 등록일 2023-12-05
- 조회수107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3?719호)자율주행자동차_시범운행지구_지정_고시.pdf (390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1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719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