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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21-115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51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71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0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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