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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1-11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1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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