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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39호
사회적협동조합 아라모아 설립인가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아라모아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조합명 : 사회적협동조합 아라모아
2. 대표자(이사장) : 김희천
3.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로 15
4. 출자액 : 2,500천원
5. 설립목적 :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
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활동 활성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
6. 영업인가일 : 2021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