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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강릉교동H-1BL)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강릉교동(H-1BL)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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