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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0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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