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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고시

고시 제2021-67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679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의7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의5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4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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