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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공고 제2021-6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7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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