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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3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06.7.24. |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02 서울차량사업소 3층 |
대표자 |
김호균 |
전영봉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