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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공고 제2021-65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65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430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8.05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27

 

와동

2.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암리

3.28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55일부터 20235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토지e(http://www.eum.go.kr)에서 세부 정보 확인가능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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