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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자격의 폐지신고에 따른 등록폐지 공고 안내

1. 관련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항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2021. 4. 1. ~ 2021. 4.15.의 기간 중 접수된 우리부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폐지 신고 건에 대하여 등록폐지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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