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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효력 정지 공고

공고 제2021-65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55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효력정지 1명

 

 

구분

성명

지정번호

소속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용

1

이원근

122

이패밀리의원

항공전문의사 효력 정지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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