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20-08-21
- 조회수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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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59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93 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