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27호)
-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 담당자이현영
- 연락처044-201-4783
- 등록일 2020-06-16
- 조회수548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보호기간_연장_고시문(제27호).hwp (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4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2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명확보 및 차량 검지 기술기반 안전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