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25호)
-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 담당자손완호
- 연락처044-201-4783
- 등록일 2020-02-06
- 조회수263
- 첨부파일 고시문(교통신기술_보호기간_연장)(3).hwp (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4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 및 원격분사 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