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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4939
  • 첨부파일
주거실태조사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
 
개요
 
(목적) 주거실태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주거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조사통계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조사방법)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
 
(조사주기)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특수가구조사)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해에, 정책조사는 홀수해에 실시하였으나, ’17년부터 매년 실시
 
발전과정
 
주택법 제5(주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2006년에 최초의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실시
 
2007년부터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특수가구(노인, 장애인, 임대주택거주, 저소득 등)에 대한 조사 시작
 
2014년부터는 주거실태조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표준조사표를 마련하고, 표준조사표를 바탕으로 조사표를 확정하여 조사 실시
 
2017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매년 일반가구 조사를 시행하고,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노인,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하여 매년 파악
 
- 일반가구조사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조사를 위해 주거약자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도 실시
 
<연도별 조사대상과 표본수>
구분
조사년도
조사대상
표본수
일반조사
(짝수해
매년)
2006
일반가구
30,000
2008
30,000
2010
33,000
2012
33,000
2014
20,000
2016
20,000
2017
60,000
2018
61,000
2019
61,000
특수조사
(홀수해
매년)
2007
노인가구 및 장년가구
25,000
2009
장애인가구
10,000
2011
임대주택 거주가구
60,000
2013
저소득가구
(주거급여대상 추정 저소득가구)
10,000
2015
장애인가구
8,000
2017
비주택거주가구
10,000
2019
장애인가구
8,000
활용처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시도단위로 공표되며, 지역, 소득계층, 주택유형, 주택규모, 건축연도, 가구주 연령대, 가구원수, 세대구성, 가구주 성별, 맞벌이 유무, 자녀수, 특수 수요계층 가구에 따라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공표
 
공표내용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주거비용과 주거비 부담, 주택자금 조달과 대출 부담, 주거 이동과 주거만족도, 생애최초 주택마련 및 주택소유현황, 주거 의식과 가치관, 향후 2년 이내 이사계획과 주거선택 등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
 
주거실태조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수준, 소득대비 주택가격, 대출상환 부담수준 등과 아울러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넓음
 
특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목표집단이 명확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예를 들어 2007년 주거실태조사는 노인주거복지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도 생생한 기초자료를 제공
 
주거실태조사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연구기관·학계 등에서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주거문제에 대한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많은 유용한 조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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